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2137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24.7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24.7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