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가단111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14,9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14,9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