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9. 2. 4. 13:32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데카론’에 접속하여, 그곳에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팅창으로 ‘게임머니 13억 딜을 150,000원에 팔겠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을 교부받고, 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 F, G, H, I, J, K,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각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각 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통합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미기장조회
1. 수사협조의뢰(CCTV 사진),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그 가중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징역 25년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