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39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70,387,829원과 그 중 26,302,679원에대하여2017.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70,387,829원과 그 중 26,302,679원에대하여2017. 1.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