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04:07경 울산 동구 일산동 부근에서부터 울산 동구 염포산터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년 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고가도로의 우측과 좌측 벽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