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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0: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21호 C 사무실 내에서 C측이 지불하여야 할 채권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사무실 내의 소파를 뒤집어엎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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