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0.22 2020나52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면 13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으로 고친다.

4면 19, 20행의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6호증의 1”을 “갑 제9 내지 13, 17 내지 1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로 고친다.

4면 마지막 행부터 5면 6행의 “할 것인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망인과 1999. 1. 4. 결혼하여 망인과 동거하여 온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D와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실상 치매상태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나, 망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관리를 하지 못할 상황에 있었다

거나, 망인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지 못할 상황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인 2015. 7. 31. 무렵은 물론 적어도 2016. 8. 29. 무렵까지는 망인의 의식수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1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0.경에도 망인을 대리하여 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위 계약이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