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37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00,000원 및 그중 2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00,000원 및 그중 2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