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5~16면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무상사용허가처분의 ‘무상사용 기산점’ 및 ‘무상사용기간’ 산정 관련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무상사용허가처분의 ‘무상사용 기산점’ 및 ‘무상사용기간’ 산정이 잘못되어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2018. 5. 24.자 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99. 10. 20. 기부채납 신청을 하면서 ‘건축물 사용기간은 피고가 규정 또는 지시하는 바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고가 2003. 5. 26. 건물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하고, 피고가 2003. 6. 7. D동 건물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기부채납 조건부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2003. 5. 9.을 기산일로 하여 허가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그 무렵부터 D동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피고가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D동 건물 중 행정용으로 사용되는 5층 철도시설(역무시설)의 실제 면적이 불분명한 점,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그 무상사용기간은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는바, 이는 기부채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