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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7 2013고단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203호 앞에서, 피해자 E이 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던 203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가느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 애인 집에 내가 가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위 203호 안으로 들어가자, 식칼을 들고 온 뒤 소화기로 위 203호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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