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84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이 2019. 6. 13.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