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09:08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역 6번 출구 인근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발, 경찰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일 경찰 생활 너는 끝이다.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3. 4. 11.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