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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318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44,755원과 그 중 20,270,853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그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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