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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46070-378 | 조특 | 1994-12-20
문서번호

조세46070-378 (1994.12.20)

세목

조특

요 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과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및 일반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별표 1의 투자)을 투자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연도가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인 법인이 1994. 3.에 투자(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별표 1의 투자)를 개시하여 1994. 5.말에 투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기업의 적용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투자분부터는 대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함.

〈을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적용은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으로 사업연도가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인 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0항 별표 8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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