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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3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보험료를 39,450원씩 불입하는 보험계약(‘C’)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개의 보험회사들과 총 1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보험회사들에 보험료 합계 월 909,877원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게 되자,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침’으로 인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으로 29일간 입원하고 2013. 8. 4.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10,185,8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판결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10)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계좌거래내역,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 보험금지급결정서 등, 각 보험사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4, 14, 42, 47)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50, 51, 5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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