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지급한 급여중 퇴직급여충당금설정 기준이 되는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528,043,834원인지 504,351,938원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70 | 법인 | 1991-05-04
[사건번호]

국심1991서0370 (1991.05.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0.8.16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

세(87.12.1-88.11.30 사업년도분) 2,625,560원 및 동 방위세

427,290원의 부과처분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계산시의

총 급여액을 528,043,83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에서 OO운수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12.1 부터 88.11.30 간 사업년도(이하 “88사업년도”라 한다)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급료 등의 손금을 과세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2,625,560원, 동 방위세 427,290원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심사청인 국세청장은 청구법인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이 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9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는 당초 신고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명세서(1년간 계속 근무한 사용인급여 528,043,834원)와 같이 착오로 기재한 바 없으며,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준 확인서에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의 급료 504,351,938원은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기록한 금액을 결산내용에 아무지식도 없는 사장이 날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 528,043,834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에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당초조사시 504,351,938원인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528,043,834원은 잘못된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564,807원(처분청은 1,564,062원으로 보았으나 착오된 금액임)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지급한 급여중 퇴직급여충당금설정 기준이 되는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528,043,834원인지 504,351,938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다툼이 되고 있는 전시 1년간 계속근로한 사용인의 총급여액이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528,043,834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해준 504,351,938원이 맞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급여대장, 임금대장, 개인별 급여 및 임금대장과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87.12.1-88.11.30 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은 OOO 외 97명으로 총급여액은 528,043,834원인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사시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504,351,938원은 집계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총 급여액 528,043,834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