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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나201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31~35를 배척하고, ②제1심판결 3쪽 8째줄의 “2016. 9. 30.”을 “2016. 9. 29.”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취지 나.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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