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C(여, 14세)에게 수학 개인교습을 한 소위 과외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6:30경 내지 18:00경 사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음 CD에 수록된 음성
1. 수사보고(피의자 구두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신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 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4. 6. 26.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한 후 2014. 7. 9. 더 구체적인 일시와 추행 내용, 추가 범행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 진술서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최초 진술과 위 진술서 사이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특히, 피고인이 문제삼고 있는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최초 진술시 ’2014. 6.경 가장 심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입술에 뽀뽀를 당했고, 그 이후에는 입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