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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6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부사장인바, 2009. 9. 경 용인시 수지구 D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가 D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공사 감리를 맡길 테니 대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이야기하여 2009. 9. 24. 경 피해자로 부터 감리계약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

9. 30. 경 1,000만 원, 12. 30. 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공사의 감리는 F 건축사무소에서 맡기로 2007. 11. 23. 경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 측에서는 2008. 11. 경 공사와 관련된 계약 체결 등 권한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넘겨준 상태로 F 건축사무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감리계약 수주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액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 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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