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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1 2012고단158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C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선원이나 염부로 일할 구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생활비를 미리 교부한 후, 선주 등 구인자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아 인부를 소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구인자로부터 소개비를, 구직자로부터 미리 지급했던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은 후 계약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도망가는 등 문제를 일으킨 구직자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다시 일하도록 하는 등의 구직자 관리를 해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6년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차용금 등을 교부받은 후 정산을 마치지 않고 도망간 E을 발견할 경우 E에게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E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거나 선주에게 소개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G 등 관련자들에게 E의 소재에 대하여 탐문하던 중, 피고인 B은 2011. 5. 무렵 위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던 H으로부터 E이 서울 영등포구 IPC방'에 자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1. 5. 8. 01:30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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