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567 | 국기 | 2003-10-08
문서번호
서삼46019-11567 (2003.10.08)
세목
국기
요 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회 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364<2003.08.25>)의 내용을 참고.붙임 :※ 서삼46019-11364, 2003.08.25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번 제45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