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10326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8. 2.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8. 2. 2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