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V,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