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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9: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양 우내 안에 아파트 방면에서 남양 중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를 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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