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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461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B)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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