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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중 한사람 임의로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9 | 부가 | 1995-01-14
문서번호

부가46015-119 (1995.01.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음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2인이 공동투자하여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동업자중 한사람 임의로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항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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