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2.16 2016누12811
어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단서(‘제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제4항’은 수산업법이 2009. 4. 22. 개정되면서 ‘제3항’으로 변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서 명백한 입법 착오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원고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