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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61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15. 12:00 ~12 :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8 세) 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 었고, 이에 피해자는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간 피고 인과 일행들을 뒤따라 나가 사과를 요구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 골목에서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 앞으로 이동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8매, CCTV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본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간에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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