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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10429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19,436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6.부터, 1,019,43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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