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10429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19,436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6.부터, 1,019,43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37,019,436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6.부터, 1,019,436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