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8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1:2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음주운전전력 확인), 수용수감현황,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