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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8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1:2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음주운전전력 확인), 수용수감현황,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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