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240 (1998.10.02)
세목
부가
요 지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하던 갑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고 을사업자가 당해 건축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을사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갑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 등은 대신 변제받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10, 1998.9.30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수주자중 1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부도자가 부담해야할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95, 1997.10.20
발주자로부터 장기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자는 도급을 준 당해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계약금 또는 부분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자 하여금 공사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68, 1997.12.9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 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