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70-105 (1994.01.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제작 금형비 송금에 대한 과세문제>
1. 주요내용
가. 갑법인은 국내에서 스포츠 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나. 상기 갑법인은 대만에 소재하는 을법인과 스포츠 용품중 일부 (재공품 상태)를 을법인이 제작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상기 계약규모가 적으므로 을법인에서 상기 재공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형제작비를 갑법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동 금형의 소유권은 갑법인에게 있으나, 대만의 을법인 공장에 존치한 상태로 제조활동을 한후, 동 제품이 시장성이 좋아서 다량 제작판매될 경우에는 현지에서 계속사용하다가 폐기 (약 2~3년후)할 것이고, 시장성이 없어서 제품생산이 중단될 경우에는 국내 반입하여 갑법인이 적절히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 본격적인 수입에 앞서 금형제작비를 대만의 을법인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에서는 “납부할 세액 확인서” (근거 : 외국환 관리업무 취급지침 제9절 제조 및 수리관련 용역거래, 재무부 외환정책과 소관, 별첨 참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질의사항
상기 거래유형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작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금형비의 송금과 관련하여 부가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로 보아 금형비 송금시에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로 보아 금형이 국내 반입될 시점에 대리 납부해야 한다.
(병설)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7-2-1...32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현금주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