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709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나.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