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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709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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