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원 상당의 웨스턴일렉트릭 우퍼756 제품과 25,000,000원 상당의 웨스턴일렉트릭 실버 파워124제품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16. 피고에게 위 제품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10,000,000원 상당의 라보 파워앰프1086 제품과 4,000,000원 상당의 실버마샬 파워앰프50 제품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5. 피고에게 위 제품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웨스턴일렉트릭 실버 파워124제품 대금 중 1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대금 33,000,000원(13,000,000원 25,000,000원 10,000,000원 4,000,000원 -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계약과 관련하여 웨스턴일렉트릭 실버 파워124제품에 하자가 많아서 판매가 불가능한바, 원고의 대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제2 계약과 관련하여 라보 파워앰프1086 제품과 실버마샬 파워앰프50 제품을 매수할 의사가 없어서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제2 계약의 해제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 계약에 관하여 해제 사유가 있다
거나 이를 이유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