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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324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마트’ 의 외부 천막 측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 칼 길이 33Cm, 날 길이 20Cm) 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단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의 비상 경보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확정된 판시 살인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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