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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 | 양도 | 2005-1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 (2005.11.17)

요 지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말함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이하 ‘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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