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6 (2010.07.14)
세목
양도
요 지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주택 특례 적용 안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김해시 상동면에서 김해시 삼정동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3.7. 김해시 상동면 소재 A주택 취득
- 2007.4.13. 김해시 삼정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8.12.17. 상동면에서 삼정동으로 전출
- 2010.6.14.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A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같은 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생략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