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선고유예(벌금 30만 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계분 등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2014. 4.경 전월에 비하여 2배가 넘는 계분이 피고인 영업장에 반입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영업장 소재지인 천안시 서북구 C 주변 지역에 2014. 1. 28. 양계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의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이동제한이 2014. 4. 8. 해제되면서 피고인 영업장에 2014. 4.경 전월에 비하여 2배가 넘는 계분이 반입되었으며, 피고인이 가축분뇨 반입을 거부할 경우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양계농가가 이동제한 조치 기간 동안에 축적된 분뇨를 보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양계농가들로부터 반입되는 가축분뇨 반입을 거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