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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7 2015고정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3. 5. 27. 23:1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탁자 위에 있던 술과 안주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피해자 F(50세)가 스마트 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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