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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6 2018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7. 20. 20:34경 피고인은 광주시 C 아파트 인근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사퍼센트(0.124%)의 주취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의한 산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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