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16.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I 약국에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이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매월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거래명세서, 예탁금 지급증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의 리스크가 없고, 세금이 없고, 어떤 시장여건일지라도 월 1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은 1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 전 및 지급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K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결과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투자한 결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