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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8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 22:00 경 인천 연수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성 매수 남 C이 타고 온 D 트라제 XG 차량 내에서, C과 1회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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