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전남 장흥군 D 일대에서 E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배롱나무 등 수목을 재배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농원보다 높은 지대에 연접한 F 답 48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광건설’이라 한다)는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전라남도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건화(이하 ‘피고 건화’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1. 3.경부터 2012. 3. 21.경까지 피고 동광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전보다 50cm 이상 높이로 성토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성토행위가 불법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농원과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 전라남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사무를 담당한 장흥군은 2012. 3. 21. 피고 C에게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C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 A은 피고 C가 장흥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성토행위를 하였고, 성토행위 과정에서 넘쳐흐른 물에 이 사건 농장에서 자라던 배롱나무들의 뿌리가 잠겼으며, 이로 인해 배롱나무 200그루가 고사하였다면서 피고 C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장흥군도 피고 C를 위와 같은 사실로 고발하였다.
마.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소속 검사는 2012. 12. 24. 피고 C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