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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1 2017가단10159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 F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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