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2018. 5. 26.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들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정중하게 “ 식사할 동안 밖으로 나가 달라 ”라고 요청한 사실만 있을 뿐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고, ② 2018. 6. 11. 경 이 사건 식당 앞을 지나가는 2~3 명 정도의 사람에게 “ 여기는 국밥집 소유니 까 지나가면 안 된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2) 보복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6. 3. 경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머리 스타일을 바꾼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빠 “ 파라 솔을 설치하면 안 된다.
동구 청에 전화하겠다 ”라고 말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