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 ‘부족하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주식회사 태경종합건설이 한 1층과 2층 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태경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호텔 예식장 전체의 증개축공사가 지연되면서 미리 예식장을 예약한 사람들과의 계약 파기, 지역에서의 이미지 손실 등이 우려되는 다급한 상태에 있는 피고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