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반소 중 신체감정비용 4,313,100원, 교통비 29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 22. 20:32경 처 D 소유의 소렌토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수자원본부 제주지사 앞 사거리에서 F 쪽에서 제주시청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D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보행자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원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비록 교통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상대로 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
거나,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