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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262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소결]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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