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29021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에서 2018.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53.98㎡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에서 2018.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53.98㎡을 인도하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