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3 2020노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과속하지는 않았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전방주시의무도 다하였다.

당시 상황에서는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가 난 도로는 망우역 바로 앞 사거리로 가로등과 늘어선 상가 간판 불빛 등으로 인하여 그리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영상은 어두운 부분과 불빛 등 밝은 부분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난다), ②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방해할 만한 별다른 장애 요소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충격 직전까지도 횡단보도에 들어선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 속도 그대로 충격한 점, ④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CCTV에 나타난 충격 직전 피고인 차량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충격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92.3 내지 102.2km /h로 추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추정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arrow